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2억 원 규모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사건이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월 민 전 대표가 방 의장에게 42억 1천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방 의장은 앞서 4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절차다. 그러나 민 전 대표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대여금의 내막은 202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 전 대표는 당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주식 57만 3천160주, 지분율 17.8%를 약 37억 3천8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방 의장에게 37억 원을 빌렸다. 이후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식매수청구권, 이른바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방 의장은 대여금 청구 신청을 내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다.

양측의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 전 대표는 1심 승소 직후 약 256억 원에 달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은 물론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가족,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끝내달라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1심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천만 원을 납부했다. 또 서울고법을 통해 민 전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분쟁은 어도어 경영권 갈등에서 시작해 풋옵션 소송, 대여금 소송으로 번지며 K팝 산업을 대표하는 법정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여금 소송의 향방에 따라 양측이 주고받는 다른 소송들의 셈법도 달라질 수 있어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