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260억원 규모 풋옵션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 의혹이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독립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 모색한 정황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법적 위반 사유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판결 직후 하이브는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모의’와 ‘의무 위반’ 사이의 간극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하이브는 막대한 자금 지급 의무와 함께 경영권 탈취 주장의 법적 명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5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하이브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과 분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구는 무대 위에 누구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아티스트와 가족,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고발이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