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260억 원 규모 풋옵션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가 255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독립 모색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하이브는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12일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그런 행위들이 드러났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11월 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독립방안 모색 등 하이브가 주장해 온 계약해지 사유들이 민 전 대표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독립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봤다.

하이브는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양측의 갈등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