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31부에 배당했다. 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청구 금액은 약 430억9000만 원에 이른다.

민사합의31부는 현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해당 분쟁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한 이후 본격화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1심에서도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계약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주체로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지목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K팝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전속계약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