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56억원 규모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다'며 255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항소와 함께 292억5000만원의 공탁금을 냈고, 최근 재판부 재배당과 민희진 측 변호인 교체로 항소심이 잠시 멈춰선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며 하이브가 약 255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대표와 함께 소송을 낸 어도어 전 부대표와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게도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청구액을 합하면 총 256억원 규모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당할 만큼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였다. 하이브는 이른바 뉴진스 멤버 빼가기 시도 등을 이유로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상 수준에 그칠 뿐이며, 멤버를 빼가려 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2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292억5000만원의 재판상 보증금을 공탁했다. 판결금에 대한 가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하이브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민 전 대표의 계좌 압류 시도는 불발됐다. 민 전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이브의 항소로 분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재판부 재배당과 민 전 대표 측 변호인 교체 등으로 항소심 일정이 조정되고 있다. 어도어 측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전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등도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