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결론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11일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정 절차는 약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뉴진스는 그보다 앞선 11월 어도어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개시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이사의 해임 및 어도어 내부 인사 교체 이후 신뢰 관계가 붕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전속계약 위반이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 5월 29일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위반 1회당 1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했고 연예 활동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수익도 성실히 정산했다”며 신뢰 관계 파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뉴진스 측은 “계약 체결 당시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함께 사실상 사라졌고, 하이브 임원들로 대체된 상태에서 더 이상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법정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반면 2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불참하고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조정 당사자의 직접 출석이 원칙이지만 대리 참석도 가능하다.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 선고되는 1심 판결이 K팝 전속계약 분쟁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