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오케이레코즈 측은 15일 "금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어도어 전 직원과 민 전 대표 간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 연기 및 변론재개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해당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 전 대표는 이미 지난 5월 27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경찰 불송치 및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수사기관을 통해 혐의가 없다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를 민사 재판부에 공식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 측은 재판에 유리한 불송치·불기소 처분 사실을 진작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사건의 배경을 왜곡하는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사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며 당시 대표였던 민 전 대표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양측은 지난해 1월 조정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정식 재판을 거쳐 지난 7월 심리가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결과가 새로운 증거로 제출됨에 따라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11월 26일 열린다.

한편 민희진 측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선고기일을 앞두고 연이어 변론재개가 신청된 것을 두고 "거대 기업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용 소송 전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 대표 측은 "수개월간의 심리와 최후변론을 거쳐 판결만을 앞둔 시점에 재판을 멈춰 세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거대 기업의 소송이 법적 구제를 넘어 상대방에게 장기적인 피로와 압박을 안기는 전술로 악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뉴진스 팬덤 연대체 '팀버니즈' 운영자로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와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들어 1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과 별도의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