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에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했고, 하이브는 소송 비용과 함께 약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부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풋옵션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하고 뉴진스 멤버들을 빼가려 했다며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독립 방안 모색이 하이브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도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봤다.
하이브는 판결에 대해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양측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3년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어도어의 실적을 기준으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논란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번 1심 판결 이후에도 양측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