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3월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 활동이 막힌 데 이어 같은 해 10월 본안 1심도 전속계약 유효 판결을 내렸고, 뉴진스 측은 항소했다. 한편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빌리프랩의 고소로 2026년 10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사태의 시작은 2024년 11월 28일 뉴진스 멤버들의 긴급 기자회견이었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이 가시화된 지 7개월 만이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이미 8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태였다.

어도어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2025년 3월 어도어 측이 낸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뉴진스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동의 없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까지 받아들여지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 시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2025년 10월 선고된 본안 1심에서도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계약은 데뷔 전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을 거둬야 투자 성과를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예인이 팬덤을 쌓은 후 경영상의 판단 영역인 인사와 콘텐츠 제작 결정권을 행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활동 강제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인격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전속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첫 음반 발매일인 2022년 8월 1일부터 7년이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2026년 10월 또 다른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월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고, 이 사실이 10월 14일 보도됐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따라 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는데,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같은 해 5월 허위사실이라며 민 전 대표를 고소했다.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표절 의혹은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2025년 3월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본안 소송에서도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새로 설립한 오케이레코즈의 행보와 함께 항소심 결과가 K팝 계약 분쟁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