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며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봤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가처분도 인용해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올해 5월에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져 멤버 1인당 위반 행위 1회당 10억원의 배상 명령도 내려졌다.
판결 직후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히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뉴진스의 활동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