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관련해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의 발단은 2024년 4월 민희진의 기자회견이었다. 당시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빚던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여러 영역을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민희진의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가 민희진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자회견과 입장문에 원고의 이름과 직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명예훼손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연예활동 전반을 문제 삼았을 뿐, 원고가 담당한 비주얼 영역을 특정해 카피를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원고가 민 전 대표의 발언 이후 악성 댓글과 비방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피해와 민 전 대표의 입장문 및 기자회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발언의 허위성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 전 대표의 승소가 확정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다만 빌리프랩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법원은 오는 11월 13일 선고할 예정이다. 민 전 대표는 2021년 어도어 대표가 된 뒤 뉴진스를 선보였으며, 하이브·어도어와 갈등을 빚은 뒤 현재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