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기업용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가 개인정보 무단 활용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은 지난달 하순 카카오를 대상으로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광고 대상자를 식별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방식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광고주가 확보한 마케팅 수신 동의 정보를 활용해 발송 대상을 확대했다. 문제는 광고주가 보유한 고객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회원 계정과 대조해 광고 대상자를 특정하는 방식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고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클릭 정보가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논란이다.
시민단체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브랜드 메시지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개인정보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용자가 카카오톡 가입 과정에서 제공한 전화번호가 메신저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외부 광고주의 고객 식별에 활용됐다는 주장이다. 올해 1~7월 브랜드 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으로, 지난해 6~12월(3만7169건)의 약 2.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카카오 측은 "브랜드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라며 적법한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향후 관건은 광고주가 확보한 마케팅 수신 동의가 카카오톡을 통한 광고 발송까지 포괄하는지, 개인정보를 대조하고 광고 반응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