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에 나온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김 센터장 등의 선고기일을 11월 20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2023년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대표에게는 징역 12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은밀한 경영권 인수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대규모 장내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며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올해 6월 2심 첫 공판에서 김 센터장이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SM엔터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 의도가 아닌 지분 확보를 위한 장내매수였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핵심 쟁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정상적인 경영권 경쟁 과정의 투자였는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세조종이었는지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가 SM 창업자 이수만의 지분을 인수한 뒤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자,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시장에서 SM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 검찰은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창업자의 거취를 가를 11월 선고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