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를 요청했고, 김범수 측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 지분 확보 목적의 매수였다고 맞섰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20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지난 9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듣고 항소심 선고기일을 11월 20일 오전 10시20분으로 지정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주당 12만원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 16일부터 17일, 27일까지 사흘간 배 전 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수법으로 300회 이상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은 2025년 10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고,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볼 때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김 센터장 측은 SM 경영권 인수를 위해 지분을 확보할 목적의 장내매수였을 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