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 중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심리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000만 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2월 16~17일과 27일 사흘간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심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규모 장내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오전 10시 20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힐지가 재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심 첫 공판에서 김 센터장이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의 지시로 피고인들이 하이브와 겉으로 싸우지 않으면서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인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