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1272억여 원의 추징도 명령해 달라고 밝혔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 16~17일과 27일 사흘간 배 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마지막 날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 전 대표가 "12만 300원까지 빨리 만들어놓고"라고 지시한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주식 매수는 시세조종 의도가 아닌 지분 확보를 위한 장내 매수였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오전 10시 20분에 나온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를 제외하고 카카오 측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2심 판단이 재계와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