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팬들에게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과거 일을 다시 사과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발생했다. 슈가는 술을 마신 뒤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졌고,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이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 청구와 같은 금액인 벌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정하는 절차로, 슈가의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슈가는 사건 직후 가까운 거리였고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잊었다며 사과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책임이라고도 밝혔다.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슈가는 소집해제 당일 팬 플랫폼에 글을 올려 지난해 일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팬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 점이 속상하고 멤버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슈가의 소집해제로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병역을 마치게 되면서 팀의 완전체 복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복귀 과정에서도 계속 거론될 만큼 공인에게 남는 기록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