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민윤기)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의 3배에 달했다.
슈가는 2024년 8월 서울 용산구에서 전동스쿠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슈가의 수치는 이를 크게 웃도는 만취 수준이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슈가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팬들에게 사과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도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당시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군 복무 중인 연예인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비판이 이어졌다.
법원은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에 달하는 만취 수준이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지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음주 후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슈가의 사건 이후 전동 이동수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슈가는 방탄소년단의 래퍼 겸 프로듀서로, 솔로 활동에서도 음악성을 인정받아 왔다.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슈가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스쿠터 이용도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군 복무 중인 연예인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