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슈가는 2024년 8월 6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혼자 넘어진 채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논란은 소속사 빅히트뮤직의 초기 해명에서도 불거졌다. 슈가와 소속사는 당초 전동스쿠터가 아닌 전동킥보드를 몰았다고 해명했다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소속사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킥보드라고 설명했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8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고, 자필 사과문을 통해서도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슈가는 병무청 차원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 병무청 차원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과 교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가는 2025년 6월 21일 소집해제되면서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가 병역 의무를 완료했다. 그는 소집해제 당일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 글을 올려 "작년에 있었던 일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이 너무 속상했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톱 아이돌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겼으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