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사이버 레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허위 폭로로 촉발된 광고주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 8월 27일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7000만원대 광고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는 2020년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고, 2024년 11월 계약금 9억원을 지급하며 1년 연장했다. 그러나 김수현을 둘러싼 스캔들이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도 측은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손상됐다며 계약금의 일할 반환을 주장했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은 제3자의 조작된 허위 폭로이지 모델 본인의 귀책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미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방성훈 변호사는 “제3자의 허위 폭로로 발생한 피해를 그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한 청구가 배척된 것”이라며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김수현은 이번 미도 소송 외에도 아이더,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 광고주들과 1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및 계약금 반환 분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편 김수현 측은 지난 10월 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세의의 사이버 범죄 관련 수사 계류 문제가 공론화됐다며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가세연은 지난 3월부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해왔고, 김세의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김세의가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것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조작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