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의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려 당초 형사14단독에 배당됐던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김세의 대표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15세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성인인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세의 대표가 총 25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방송으로 송출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반포), 협박,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세의 대표가 공개한 고 김새론의 육성 녹음 파일은 생성형 AI로 조작된 것으로, 김수현과의 카카오톡 대화라고 주장한 자료 역시 조작된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판단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 5월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된 상태다.

한편 김수현 측은 허위 폭로로 인한 활동 중단의 여파로 디즈니+ 시리즈 '넉오프' 공개가 잠정 보류되는 등 타격을 입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가세연 관련 사이버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으며, 김세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