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2025년 7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물증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지배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부당한 합병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이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정하고, 시세조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등을 동원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합병 과정이 무조건 승계나 지배력 강화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율 산정에 불법적 조작이나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혐의도 증명이 부족했고, 회계 처리 변경은 재량의 여지가 있어 분식회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회계법인 포함)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법원에 감사를 표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회장은 이후 AI 전환과 대규모 국내 투자계획 실행 등 '뉴삼성'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 합병 발표부터 시작된 10년 분쟁의 종결은 재계 최대 현안의 마침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