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세대 우주기업 쎄트렉아이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쎄트렉아이는 2022년 직원이 국가핵심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 등에 기술 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와 방산 기술 관련 수출 절차 미준수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쎄트렉아이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법령 적용의 적합성을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에서 "쎄트렉아이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는 등 수출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김이을 대표이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우주기업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쎄트렉아이는 1999년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린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인력이 창업한 회사로,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다.
이번 결정으로 2년 넘게 이어진 수사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회사의 해외 사업 전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을 둘러싼 수출 통제 이슈는 국내 우주·방산 기업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