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2025년 10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태일 일행은 2024년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항소심에서 태일은 7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태일 측은 2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히 태일은 성범죄 피소 사실을 숨긴 채 컴백 활동을 이어가 논란을 키웠다. 입건 다음 날인 2024년 6월 14일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NCT 127 멤버로 활동해온 태일의 추락은 K팝 아이돌의 범죄와 소속사의 위기 대응을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