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으로 다시 향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1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9월 14일 해당 사건을 공식 접수했다.

주목할 점은 최 회장 측의 전략이다. 당초 9440억 원 전부에 대해 불복했으나, 대법원 접수 이후 상고 취지를 감축해 7000억 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관계자는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할 대상 재산을 총 2조9000억 원으로 산정하고 최 회장에게 66.6%, 노 관장에게 33.3%의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고, 전액 현금 지급을 명령했다.

소송의 역사는 길다. 2022년 12월 1심은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다. 2024년 5월 2심은 SK 주식까지 분할 대상에 넣으면서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 원,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는 SK실트론 지분 2조9000억 원 중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비자금 기여가 제외된 이후에도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을 33.3%로 인정한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SK㈜ 주식 165만여 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하는 절차에도 들어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9년째 이어진 소송이 어떤 결론을 낼지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