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중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하면서도 944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분할액 산정 과정의 법리 적용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할액 산정 과정에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다투고 있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 자금 마련을 위해 SK㈜ 주식 9440억 원어치 매각에 나섰다. 전략적 투자자 대상 매각과 PRS 방식을 병행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심리가 남아 있는 만큼, 최 회장 입장에선 그 결과를 보고 추가 재원 마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혼 소송이 한국 재벌가 재산분할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재벌가 재산분할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9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