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관련해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허씨가 명예훼손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허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 전 대표의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허씨가 민 전 대표와 신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허씨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입장문과 기자회견 등에서 허씨의 이름이나 직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카피 의혹의 주체가 특정 개인이 아닌 하이브와 빌리프랩 등으로 제시됐고,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아일릿의 연예활동 전반을 문제 삼았을 뿐 허씨가 담당한 비주얼 영역을 특정해 뉴진스를 따라 했다고 지적한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허씨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번 소송은 2024년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다. 민 전 대표는 당시 공식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의 여러 영역을 카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빌리프랩이 같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공식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여러 영역을 카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허씨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