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곡 'ETA'가 또다시 미국에서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ETA'가 2005년 곡 'Samir's Theme'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에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뉴진스는 앞서 'How Sweet'을 두고 미국 작곡가 4명으로부터 데모곡 'One of a Kind'을 표절했다는 소송을 당한 바 있다. 'ETA' 소송은 그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저작권 분쟁으로, 어도어와 하이브가 연달아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어도어는 'ETA'가 민희진 전 대표 재임 시절 프로듀서 바나를 통해 수급된 곡이라며 내부 문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곡의 창작 과정과 권리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How Sweet' 소송 당시에도 어도어는 바나 측에 확인한 결과 표절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음악 저작권 소송은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에서 다뤄지며, 멜로디와 구조, 리듬, 창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한 분위기나 장르적 유사성이 아니라 독창적 멜로디와 구조의 유사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뉴진스의 곡들이 해외에서 잇따라 저작권 시비에 오르면서 어도어의 곡 수급·관리 체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송 결과가 뉴진스의 해외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진스는 'How Sweet'에 이어 'ETA'까지 두 곡이 잇따라 해외 저작권 시비에 오르면서 곡 수급·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어도어는 내부 문서 검토를 통해 곡의 창작 과정과 권리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