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들이 형사 고발됐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 씨는 28일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어도어가 하니의 체류 자격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어도어는 하니의 매니지먼트와 체류 자격 관리 과정에서 예술흥행(E-6)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서명 여부 등의 정보를 취득·처리했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복수 국적을 가진 멤버로, 국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 E-6 비자가 필요하다.
김 씨는 이러한 정보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복수의 가요 관계자' 등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월 11일 보도된 비자 연장 서류 준비와 하니의 서명 거부 여부 등은 당사자와 소속사 내부 관계자 외에는 알기 어려운 정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입장문을 통해 비자 종류와 만료 날짜 등을 다룬 추측성 기사가 이틀 동안 약 70건 보도됐다며 개인정보와 권익 침해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일부 매체는 어도어 측이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으나 하니가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거나, 어도어를 떠나면 소속사가 없어져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다만 하니가 비자를 새로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체류설은 일단락됐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