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들이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며, 모욕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적 댓글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지난 7월 하니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니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문제가 된 댓글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에서 사내 괴롭힘을 호소한 하니 관련 기사에 달렸다. 피고들은 '말도 못 알아먹는 사오정 호주X, 혼자 피해망상', '누군가랑 짜고 돈 더 먹으려고 XX들' 등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과 모회사 하이브 분쟁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씨와 하이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니 개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댓글은 모욕적인 욕설 내지 경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을 향한 악성 댓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잣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니는 2024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하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측에 이를 말했지만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을 향한 악성 댓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잣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