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심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이어졌다. 양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희진 전 대표는 쏘스뮤직 소속 연습생 시절 뉴진스 멤버들을 발굴·육성한 인물로, 2021년 어도어 대표로 취임한 뒤 이듬해 뉴진스를 데뷔시켰다. 뉴진스 멤버들은 원래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으로,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에서 이들을 발굴해 어도어로 이적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원래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할 예정이었다며, 민 전 대표의 행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파생된 여러 법적 공방 중 하나다.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진 갈등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과 풋옵션 분쟁,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번져 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심사다. 뉴진스를 둘러싼 데뷔 과정의 약속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이번 재판의 결과는 다른 관련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를 둘러싼 분쟁의 여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는 2002년 SM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등기이사를 거쳐 2019년 하이브에 합류했다. 2021년 어도어 대표가 된 뒤 이듬해 뉴진스를 선보였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여러 법적 공방 중 하나로, 다른 소송들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