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백 업무 거부 이후 8명의 택배 노동자가 실제로 계약 해지된 사태가 발생하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CLS와 대리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신고하며 거대 플랫폼의 갑질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춘천지역 대리점 하하물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프레시백 업무 관련 1차 공정위 신고 이후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 8명의 계약을 실제로 종료한 것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보복성 불이익 제공 혐의다.

앞서 택배 노동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 및 반납 업무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쿠팡CLS와 하하물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차 신고를 당했다. 하지만 1차 신고 직후 하하물류는 택배 노동자 8명과의 계약을 실제로 종료하며 보복성 해고 논란을 증폭시켰다.

계약이 해지된 한 노동자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업무라고 말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면 그 계약서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며 절규 섞인 호소를 전했다. 그는 법원에 계약 해지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심문이 예정되어 있다.

노조 측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대리점 문제가 아닌 거대 플랫폼 기업과 위탁 노동자 간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쿠팡CLS 측은 프레시백 회수·반납 업무는 위탁배송 계약에 포함돼 있으며, 세척은 별도 전문 인력이 진행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쿠팡의 갑질 논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쿠팡이츠가 배달 수수료를 식당에 전가하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PB 상품 밀어주기가 오랜 관행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