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부과받은 6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 7일 쿠팡은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4235억원과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 부과된 과징금 2011억원 등 총 6246억원이다. 모두 개인정보위가 지난 6월 의결한 것으로, 각각 별도의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쿠팡 전 직원이 일으킨 침해 사고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됐고, 해당 직원은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약 1억4800만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의무 위반과 조사 방해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외부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방문기록과 접속 시각, IP 주소 등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저장됐다. 이 과징금은 단일 유출 사고와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쿠팡은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