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과 공범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여성은 징역 4년, 남성은 징역 2년이 각각 확정되며 장기간 이어진 협박 사건이 일단락됐다.

재판 과정에 따르면 여성 양모 씨는 2024년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손흥민 측을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이후 연인 관계였던 남성 용모 씨와 함께 언론과 가족에게 임신과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손흥민 측은 2025년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거쳐 두 사람을 붙잡았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금융 기록 확인을 통해 두 사람이 공모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큰돈을 받아낸 범행의 성격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임신한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판결 이유로 거론됐다. 손흥민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역시 양형에 반영됐다.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됐고 남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여성 역시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하지 않아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유명 운동선수를 겨냥한 사생활 협박 범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손흥민 측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선처 없는 대응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