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혼외자 출산 이후 공식 행사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들의 호적과 상속 문제를 둘러싼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스위스에서 열린 제79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두 사람은 홍 감독의 35번째 장편 ‘눈 둘 데가 없네’로 각각 감독상과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영화제는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까지 안겨 3관왕의 영예를 안겼다.
김민희는 수상 소감에서 “지금 아기랑 같이 있다. 앞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연기하겠다”며 혼외자 아들을 직접 언급했다. 두 사람이 공식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4월 아들을 출산한 이후 처음이다. 김민희는 “아기를 낳고 이 영화를 처음으로 찍었다. 영화를 찍는 중에도 아기와 함께 촬영장에 가 수유도 하고 이유식도 만들어야 했다”며 육아와 작업을 병행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아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혼외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얻으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인지 청구가 인정돼 법률상 자녀로 등록되면 본처의 자녀와 동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 인지하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 없다. 홍 감독은 본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 본처와 딸도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연인 관계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후 김민희는 홍 감독의 작품에만 출연하는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왔고,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을 받기도 했다. ‘눈 둘 데가 없네’는 오는 10월 21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