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홈시스가 직원 사망 사건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 법령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쿠쿠홈시스는 지난 2022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기업은 사태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듬해 구본학 쿠쿠홈시스 대표가 국정감사에 갑질 의혹으로 호출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설치서비스지부가 쿠쿠홈시스 설치·수리 서비스 사업장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실태를 폭로하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쿠쿠홈시스는 생활가전 렌털·설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전국 단위의 설치·수리 서비스 조직을 두고 있다. 서비스 현장의 노동 환경이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망 사건 이후 개선 약속이 있었지만, 노조는 현장의 법령 위반 실태가 여전하다며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동계에서는 갑질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오히려 신고자가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내 조사 명령에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많은 선례에도 기업들이 여전히 ‘갑’의 위치에서 노동자를 압박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쿠홈시스 사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쏟아진다. 갑질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오히려 신고자가 불리해질 수 있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쿠쿠홈시스 사태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실효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