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사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재무회계 및 컨설팅 명목으로 티몬·위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 원을 큐텐으로 유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산대금에 사용해야 할 티몬·위메프 자금 500여 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2024년 10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판매자 정산대금 약 1조8563억 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편취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총 727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직원 613명의 임금 약 56억 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 원 등 총 263억 원 규모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5년 4월 8일에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수만 명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이번 사태는 이커머스 업계의 정산 구조와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