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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복무 이탈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고, 송민호는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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