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민호는 선고공판 출석길에 '정말 많이 반성하고 매일같이 후회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했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이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씨는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인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지만 병역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이탈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무단결근한 기간만큼 재복무를 해야 해, 송민호는 102일,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