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0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송 씨는 그간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가 복무하던 마포시설관리공단의 관리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송 씨의 결근 상황을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근 상황부 등 서류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공동정범으로 봤다. 송 씨는 관리자와의 사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병무청은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씨는 2024년 12월 23일 소집 해제됐으나, 지난해 1월 병무청의 수사 의뢰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