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숙행이 불륜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숙행이 상대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교제하고 동거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17일 원配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상대 남성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동거해 원配의 부부 공동생활과 배우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원配는 당초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혼인 지속 기간과 부정행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천만 원으로 감액했다.

숙행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이혼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말했고 결혼을 약속했으며 부모님도 만났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속은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부 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제3자인 숙행에게 있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숙행과 해당 남성이 입을 맞추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면서였다. 이를 확인한 원配가 소송을 제기했고, 숙행은 피소 이후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숙행은 2019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주목받은 가수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성 B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겁을 냈고 계속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숙행을 감싸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이 거액의 위자료 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로, 불륜 상대방이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