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의 아내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숙행 측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알고 교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9월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1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양측 모두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 B씨와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숙행 측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숙행의 불륜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남편 B씨가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숙행은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모든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도 하차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통화 녹취에서 숙행으로 지목된 여성은 "한 번만 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