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아내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3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숙행은 A씨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숙행은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행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불거졌다. A씨는 남편이 숙행과 외도하며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주장했고,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숙행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 법적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며 자신도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란 이후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숙행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