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벌금형 구형을 물리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 폭행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단에서도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인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짚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낸 증거와 진술도 원심 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택시 안에서 장우혁의 가죽 장갑 낀 손에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에는 공연 전 마이크를 채우는 과정에서 손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장우혁은 사실무근이라며 김 씨를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2014년 사건은 사실로 보았으나 2020년 일은 허위라고 판단해 2023년 5월 김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우혁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허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사건이 마무리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연예인의 직장 내 갑질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하면서, 공인에 대한 문제 제기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