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배우 손승원에 대한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떠났다고 진술했으나 허위 진술로 드러났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가져오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심공판 직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술집으로 향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앞서 손승원은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그는 중앙선을 넘은 채 약 150m를 더 운전했으며, 동승했던 후배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까지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결국 재판부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연예인 가운데 윤창호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로 기록됐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드라마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청춘시대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