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위너 출신)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0월 2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4월 9일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집행유예 기간 도중 적발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22%였고,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구간을 시속 182km로 과속 주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2023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전 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혐의로 2024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음주운전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남태현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