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가수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이 10월 22일 열린다. 남태현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을 182km로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을 들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항소)는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22일로 지정했다. 남태현은 지난 4월 같은 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남태현은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122%로 측정됐다.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을 182km로 주행한 사실이 확인돼 과속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연석과 옹벽을 충격하는 등 도로 교통상 위험이 높았던 점을 들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남태현은 2023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