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권지용)과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양현석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7일 두 사람에 대한 고소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으며, 이 사실이 10월 7일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4년 11월 작곡가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이 작곡·편곡한 'G-DRAGON'이라는 곡이 2001년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됐는데, 지드래곤이 2009년 솔로 콘서트에서 허락 없이 사용했고 이후 라이브 앨범 'Shine a Light'(2010)에 'My Age Is 13'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면서 자신의 이름이 크레딧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서울 마포구 YG 사옥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YG 측은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2009년 콘서트에서 동명의 두 곡이 함께 공연됐고, A씨의 곡은 가사 첫 구절에서 따온 'My Age Is 13'으로 표기해 구분했을 뿐 무단 복제나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약 1년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드래곤은 2023년 YG를 떠나 갤럭시코퍼레이션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최근 커리어 최대 규모의 컴백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오랜 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