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해 4월 접수된 고소 사건에 대해 지드래곤과 양현석을 불송치했다.
고소인인 작곡가 A씨는 지난 2024년 두 사람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이 2001년 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한 곡을 지드래곤과 양현석 등이 무단 복제하고 곡명을 바꿔 2009년 4월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문제 삼은 곡은 2001년 발매된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 수록곡 'G-DRAGON'이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 곡이 지드래곤의 2009년 솔로 콘서트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까지 동원된 강도 높은 수사였지만,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여 년 전 등록된 곡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톱스타 지드래곤과 YG의 양현석을 겨냥하면서 연예계의 이목을 끌었다. 소속사 본사 압수수색이라는 이례적인 수사 강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고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