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O 멤버 첸, 백현, 시우민으로 구성된 유닛 EXO-CBX가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CBX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세 사람의 전속계약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INB100은 CBX의 연예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INB100의 귀책 사유로 상호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지연될 경우 CBX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CBX는 지난 3~4월 INB100에 정산금과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지난 8월 18일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첫 심문기일에서 INB100 측은 출석하지도, 별도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장은 팬 플랫폼으로까지 번졌다. CBX가 팬 소통 플랫폼 버블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고 지난 7일 경쟁 서비스 프롬(Fromm)으로 옮기자, 버블 운영사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반발했다. 버블은 결국 CBX의 서비스 종료일을 11월 20일로 확정했다. INB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은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